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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특허출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Q1. 특허출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줍니다. 아무리 먼저 발명했어도 남이 먼저 출원하면 그 권리는 남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 시점입니다. 전시회·크라우드펀딩·논문·SNS 로 기술을 먼저 알리면 스스로 신규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는 공개를 미루시고, 이미 공개했다면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특허출원, 출원만 하면 심사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과 심사청구가 따로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이 구조를 전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업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출원으로 날짜만 잡아 두고 심사청구를 뒤로 미루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빨리 권리가 필요하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넣습니다.

Q3. 특허출원, 아이디어만 있고 시제품이 없어도 되나요?

시제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물건을 요구하지 않고 '그 분야 기술자가 명세서를 읽고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도면과 구성 설명으로 그 수준을 채우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릿속 구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떤 구조로 해결하는지, 수치 범위나 재료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까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테헤란은 이 정리 작업을 담당 변리사가 직접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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