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특허비용,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돈)와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연차료로 단계마다 발생하고, 금액은 청구항 수나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상담 때 그 시점 기준으로 단계별 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크게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돈)와 대리인 비용으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연차료로 단계마다 발생하고, 금액은 청구항 수나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여기에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상담 때 그 시점 기준으로 단계별 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있습니다. 개인·중소기업·벤처기업·학생 등 자격에 따라 관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율도 자격마다 다릅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 그냥 전액을 낸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감면은 신청 시점이 중요하므로 출원 전에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차료가 남습니다. 존속기간이 남아 있어도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고, 뒤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등록 뒤에는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할 값어치가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쓰지 않는 권리를 정리하고 핵심만 남기는 판단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기초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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