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직무발명, 직원이 만든 발명은 누구 것인가요?
발명은 만든 사람에게 생기고, 회사는 정해진 요건 아래 그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넘겨받기 위해서는 미리 근무규정이나 계약으로 승계 근거를 두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회사 이름으로 출원해 두면 나중에 직원 또는 퇴사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발명은 만든 사람에게 생기고, 회사는 정해진 요건 아래 그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넘겨받기 위해서는 미리 근무규정이나 계약으로 승계 근거를 두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회사 이름으로 출원해 두면 나중에 직원 또는 퇴사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권리 자체가 흔들립니다.
금액을 법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보상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종업원의 의견을 듣고, 기준을 공유하고, 그 기준대로 지급했는지가 정당성 판단에 쓰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보상은 뒤에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일보다 규정과 기록을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이라면 퇴사 뒤에 출원하더라도 직무발명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완성 시점과 직무 관련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구 노트, 회의록, 개발 일지처럼 언제 무엇을 했는지 남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회사도 직원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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