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거절이유, 의견제출통지를 받으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는 '이대로는 등록해 줄 수 없다'는 중간 통보이고, 심사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나옵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면 판단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등록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이 단계를 한 번 이상 거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중간사건 대응에 추가 대리인 비용을 붙이지 않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는 '이대로는 등록해 줄 수 없다'는 중간 통보이고, 심사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나옵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내면 판단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 등록까지 가는 사건 중 상당수가 이 단계를 한 번 이상 거칩니다.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테헤란은 중간사건 대응에 추가 대리인 비용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선행기술로 인한 신규성·진보성 문제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문헌과 비교해 새롭지 않거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이 청구범위 기재불비처럼 문장 자체를 문제 삼는 사유입니다.
앞의 것은 논리와 보정으로 다투고, 뒤의 것은 문장을 다듬어 해결합니다. 성격이 다르니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남아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낼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다툴 길이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분할출원입니다. 다툴 부분과 살릴 부분을 나눠 한쪽은 먼저 등록시키고 한쪽은 계속 다투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