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지예외, 이미 제품을 팔고 있어도 출원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판매·전시 시점에 신규성이 깨지므로 어렵습니다. 다만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갖추면 그 공개를 없던 것으로 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한이 짧고 증빙이 필요해서, 공개 사실을 숨기고 그냥 출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개했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살릴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원칙적으로는 판매·전시 시점에 신규성이 깨지므로 어렵습니다. 다만 발명자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갖추면 그 공개를 없던 것으로 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한이 짧고 증빙이 필요해서, 공개 사실을 숨기고 그냥 출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공개했는지 먼저 알려주시면 살릴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구제 대상은 권리를 가진 사람 자신에게서 비롯된 공개입니다. 전시회 출품, 논문 발표, 자사 홈페이지 게시, 크라우드펀딩 공개처럼 스스로 알린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남이 먼저 공개한 자료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그 자료를 넘어서는 차이를 만들어 다투는 쪽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라마다 제도와 기간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구제받았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아예 이런 제도를 두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술은 공개 자체를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공개했다면 나라별로 살릴 수 있는 곳부터 골라 순서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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