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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명세서, 누가 쓰고 무엇이 중요한가요?

Q1. 명세서, 누가 쓰고 무엇이 중요한가요?

명세서는 담당 변리사가 씁니다. 그중에서 권리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입니다. 명세서 본문이 아무리 두꺼워도 청구범위에 적히지 않은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어도 피해 갑니다. 넓게 쓰면 거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핵심만 독립항에 두고 변형례를 종속항으로 층층이 엮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Q2. 명세서, 등록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등록 뒤에는 자유롭게 고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거나 청구범위를 줄이는 정정은 정해진 절차로만 가능하고, 권리 범위를 넓히는 방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 단계에서 실시례를 충분히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필요해질 변형을 명세서에 미리 심어 두면 심사 중 보정으로 살릴 수 있지만, 아예 안 적힌 것은 살릴 수 없습니다.

Q3. 명세서, 우리가 쓴 초안을 그대로 내면 안 되나요?

초안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대로 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술 설명으로는 훌륭해도 청구범위 형식과 용어 통일, 실시례 배치가 갖춰지지 않으면 심사에서 기재불비로 걸립니다.

무엇보다 초안에는 '지금 만든 것'만 적히기 쉽습니다. 경쟁사가 어떻게 비틀지, 다음 세대 제품이 어디로 갈지를 함께 담아야 나중에 쓸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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