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선행기술조사, 출원 전에 꼭 해야 하나요?
권합니다. 이미 같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쓴 명세서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그 사실을 출원 전에 알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끝이 아닙니다. 걸리는 문헌을 알고 나면 그 문헌과 다른 점을 청구항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모르고 내면 심사관이 그 문헌을 들고 나올 때 대응이 늦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권합니다. 이미 같은 기술이 공개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 쓴 명세서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조사는 그 사실을 출원 전에 알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끝이 아닙니다. 걸리는 문헌을 알고 나면 그 문헌과 다른 점을 청구항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모르고 내면 심사관이 그 문헌을 들고 나올 때 대응이 늦습니다.
국내 공보만이 아니라 미국·유럽·일본·중국 공보와 논문, 제품 자료까지 봅니다. 특허가 아닌 자료도 공개되어 있으면 거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조사는 위험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크게 줄이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과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문헌이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기술이 어떤 문제를 새로 푸는지를 찾으면 그 차이가 권리가 됩니다.
오히려 아무 문헌도 안 걸리는 분야가 드뭅니다. 실무의 대부분은 걸린 문헌과 어떻게 다른지를 세우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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