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미국출원,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정보개시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선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 행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사관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간 말이 뒤에 권리 범위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 대응 문서를 쓸 때부터 소송 장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정보개시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선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 행사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사관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간 말이 뒤에 권리 범위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 대응 문서를 쓸 때부터 소송 장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출원은 형식 요건이 가벼워 빠르게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발표나 투자 미팅이 임박했을 때 우선 날짜를 확보하는 용도로 씁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 출원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또 가출원 서류에 적히지 않은 내용은 그 날짜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가볍게 낸다고 내용을 부실하게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 증거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실제 사용을 중시해서, 등록 단계나 등록 유지 단계에서 상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포장 사진, 판매 페이지, 상품에 붙은 라벨처럼 상표가 상품과 함께 보이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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