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단체표장, 조합이나 협회도 상표를 가질 수 있나요?
단체가 상표권자가 되고 소속 회원들이 함께 쓰는 단체표장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조합이나 업종 협회에서 씁니다.
정관과 사용 규약을 함께 내야 하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단체가 상표권자가 되고 소속 회원들이 함께 쓰는 단체표장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조합이나 업종 협회에서 씁니다.
정관과 사용 규약을 함께 내야 하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 상표는 상표권자가 직접 쓰지만, 단체표장은 단체가 권리를 갖고 회원이 씁니다. 그래서 사용 자격과 품질 관리를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가 느슨해 품질이 흔들리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규약을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증명표장은 품질이나 원산지 같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해 쓰는 표장이고, 증명하는 주체는 스스로 그 상품을 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표장은 회원이 자기 상품에 쓰는 것이고, 증명표장은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준비 서류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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