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정상품, 몇 개 류에 출원해야 하나요?
지금 팔고 있는 품목과 1~2년 안에 확장할 품목까지가 기준입니다. 류를 늘리면 관납료가 늘고, 줄이면 확장할 때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무작정 넓게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쓰지 않는 품목이 많으면 나중에 불사용 취소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지금 팔고 있는 품목과 1~2년 안에 확장할 품목까지가 기준입니다. 류를 늘리면 관납료가 늘고, 줄이면 확장할 때 다시 출원해야 합니다.
무작정 넓게 잡는 것도 위험합니다. 쓰지 않는 품목이 많으면 나중에 불사용 취소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가 실제 사업과 어긋나게 됩니다. 카페를 하면서 커피 원두만 지정하고 카페 서비스업을 빠뜨리면, 같은 이름의 카페가 생겨도 막기 어렵습니다.
출원 뒤에 지정상품을 넓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줄이는 것만 가능하므로 처음에 사업 실태대로 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파는 물건 자체와 '파는 행위'를 나눠 봅니다. 물건을 제조·판매한다면 그 물건이 속한 류를, 여러 브랜드를 모아 중개·판매한다면 소매업·중개업 쪽 서비스업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사 제품만 파는 쇼핑몰과 여러 제품을 모아 파는 플랫폼은 잡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알려주시면 그대로 맞춰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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