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거절, 거절이유를 받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표에서도 의견제출통지는 흔한 중간 절차입니다. 유사 선등록 때문이라면 상대 상표와의 차이를 논증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충돌을 없애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식별력이 문제라면 도형 결합이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아닙니다. 상표에서도 의견제출통지는 흔한 중간 절차입니다. 유사 선등록 때문이라면 상대 상표와의 차이를 논증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충돌을 없애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식별력이 문제라면 도형 결합이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충돌하는 품목만 덜어 내면 남은 품목으로 등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엇을 덜어 낼지가 중요합니다. 정작 주력 품목을 덜어 내고 등록증만 받으면, 등록은 됐는데 지킬 것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사 청구나 특허심판원 심판으로 다툴 수 있고, 각 단계에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투는 것과 새로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도 같이 봅니다. 이름을 조금 다듬어 새로 내는 편이 더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입력하신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11자리)와 다릅니다.
이대로 접수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