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심판, 어떤 경우에 특허심판원으로 가나요?
거절결정에 불복할 때, 남의 등록을 무효로 돌리고 싶을 때, 내 실시 형태가 남의 권리 범위에 드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갑니다. 등록을 오래 쓰지 않은 상표를 취소시키는 절차도 여기서 다룹니다.
어느 심판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투는 대상과 입증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거절결정에 불복할 때, 남의 등록을 무효로 돌리고 싶을 때, 내 실시 형태가 남의 권리 범위에 드는지 확인받고 싶을 때 갑니다. 등록을 오래 쓰지 않은 상표를 취소시키는 절차도 여기서 다룹니다.
어느 심판을 고르느냐에 따라 다투는 대상과 입증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이유를 드는 절차입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었다거나, 명세서 기재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핵심은 자료입니다. 상대 출원일보다 앞선 공개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내는 조사가 승패를 가릅니다.
낼 수 있는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등록 직후 정해진 기간에만 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무효심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낼 수 있고 당사자가 맞서 다투는 구조입니다.
등록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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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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