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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침해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요?

Q1. 침해판단,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쓰나요?

내 제품이 상대 권리에 들어가는지, 또는 상대 제품이 내 권리에 들어가는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판단 근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씁니다.

결과가 협상 자리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Q2. 침해판단, 우리가 침해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먼저 상대 권리가 살아 있는지, 그 청구범위에 우리 제품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증이 있다고 모든 유사품에 힘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우회 설계와 무효 자료 조사를 함께 시작합니다. 답변서 한 통이 뒤에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회신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3. 침해판단, 무엇을 기준으로 침해라고 보나요?

특허는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상대 제품이 모두 갖췄는지를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고,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넓혀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인 미감이 비슷한지, 상표는 소비자가 혼동할 만한지가 기준입니다. 권리 종류마다 판단 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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