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영업비밀, 특허와 어느 쪽으로 지켜야 하나요?
역설계로 드러나는 기술이면 특허가 맞습니다. 뜯어 봐도 알 수 없는 공정 조건이나 배합 같은 것은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20년의 독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개해도 괜찮은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역설계로 드러나는 기술이면 특허가 맞습니다. 뜯어 봐도 알 수 없는 공정 조건이나 배합 같은 것은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20년의 독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공개해도 괜찮은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나누고, 문서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반출 기록을 남기는 등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관리한 적이 없는 정보는 나중에 유출됐을 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흔적입니다.
반출 시점과 경로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속 기록, 메일 발송 내역, 저장장치 연결 기록 같은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동시에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관리 흔적과 반출 증거가 함께 있어야 실제 조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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