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화상디자인, 앱 화면도 등록되나요?
기기에 표시되는 화상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의 어떤 기능에 쓰이는 화상인지까지 특정해 냅니다.
아이콘, 조작 화면, 그래픽 배치가 대상입니다. 화면 흐름 자체가 아니라 표시되는 모습이 보호 대상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기기에 표시되는 화상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의 어떤 기능에 쓰이는 화상인지까지 특정해 냅니다.
아이콘, 조작 화면, 그래픽 배치가 대상입니다. 화면 흐름 자체가 아니라 표시되는 모습이 보호 대상입니다.
변화 과정을 여러 도면으로 나눠 순서대로 냅니다. 시작과 끝, 중간 상태를 알 수 있게 표현합니다.
어디까지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지 정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너무 긴 흐름을 한 건에 담으면 권리가 흐려집니다.
화상 디자인은 물품과의 관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 회사가 그 기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기에 표시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만드는 회사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기기를 넓게 쓸지 좁게 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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