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부정경쟁, 상표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널리 알려진 표지를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남의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가 있으면 등록증만으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널리 알려진 표지를 따라 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남의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널리 알려졌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등록 상표가 있으면 등록증만으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형태나 분위기가 특정 회사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 보호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장 콘셉트 모방이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입증 부담이 크므로 포장·간판은 디자인이나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등록 상표가 있으면 상표법으로 가는 것이 간단합니다. 등록이 없거나 등록 범위를 벗어난 모방이라면 부정경쟁으로 다툽니다.
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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