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디자인출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은 물품의 겉모습을 보호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형상·모양·색채로 이루어진 미감이 대상이라,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모습이 다르면 각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출시 후 출원입니다. 판매나 SNS 공개로 신규성이 깨지므로, 제품 사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출원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디자인은 물품의 겉모습을 보호합니다. 기능이 아니라 형상·모양·색채로 이루어진 미감이 대상이라,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도 모습이 다르면 각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고는 출시 후 출원입니다. 판매나 SNS 공개로 신규성이 깨지므로, 제품 사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출원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이름으로 정합니다. 물품명은 권리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지나치게 넓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쓰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형태라도 물품명이 다르면 별개 권리가 됩니다. 하나의 형태를 여러 제품군에 쓸 계획이라면 물품명을 나눠 여러 건으로 내는 설계를 검토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공개로 신규성이 깨집니다. 다만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기한 안에 절차를 갖추면 그 공개를 없던 것으로 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이 짧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에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알려주시면 살릴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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