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콘텐츠보호, 강의나 영상은 어떻게 지키나요?
내용 자체는 저작권으로, 브랜드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서비스 화면은 디자인이나 특허로 나눠 잡습니다. 하나의 제도로 다 덮이지 않습니다.
무단 배포가 주된 위험이면 계약과 기술적 조치(워터마크·접근 통제)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작성자 윤웅채 변리사작성일
내용 자체는 저작권으로, 브랜드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서비스 화면은 디자인이나 특허로 나눠 잡습니다. 하나의 제도로 다 덮이지 않습니다.
무단 배포가 주된 위험이면 계약과 기술적 조치(워터마크·접근 통제)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문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아이디어나 방식 자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같은 구성을 다른 표현으로 만들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여 줄 때 비밀유지약정을 먼저 맺고, 핵심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관리합니다.
복제물과 게시 시점, 게시자 정보를 날짜가 남게 확보합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원본 주소까지 남깁니다.
플랫폼 신고로 먼저 내리고, 반복되면 정식 절차로 넘어갑니다. 한 번에 끝낼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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