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인쇄물거치대디자인, 종이 크기가 정하는 형태 디자인등록 사례

#인쇄물거치대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팜플렛#카탈로그

2026.08.30윤웅채 변리사

  • #인쇄물거치대디자인탁상용 인쇄물 거치대
  • #디자인등록30-132081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쇄물거치대디자인, 팜플렛과 리플렛, 카탈로그를 세워 두는 탁상용 거치대가 로카르노 19-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12일 만에 등록된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인쇄물거치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탁상용 인쇄물 거치대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2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5-0034428 (2025.08.27)
등록번호(일자)
30-1320811 (2025.09.08)
대표 도면“탁상용 인쇄물 거치대”의 도면
“탁상용 인쇄물 거치대”의 도면

2025.08.27

디자인 출원

30-2025-0034428

2025.09.08

디자인 등록

30-1320811

사례 소개

인쇄물거치대디자인은 종이를 세워 두는 물건입니다. 종이의 크기가 형태를 정하죠.

합성수지재로만 적은 물품

이번 사례는 탁상용 인쇄물 거치대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는 팜플렛과 리플렛 및 카탈로그 등의 인쇄물을 거치하는 것으로 밝혔고요. 담을 인쇄물을 여럿 적어 두면 그만큼 크기의 폭도 넓어집니다.

앞은 트이고 뒤는 받치는 짜임

매장이나 안내대에 놓이는 물건입니다. 손님이 집어 가도록 앞이 트여 있어야 하죠. 종이가 쓰러지지 않게 뒤가 받쳐 주고, 아래에 걸리는 턱이 있습니다. 트인 앞과 받치는 뒤, 걸리는 아래가 한 몸을 이루니 그 세 자리의 비례가 곧 이 디자인이 되는 셈인데요. 기울기가 서면 잘 보이고 눕히면 잘 뽑히니, 그 각도에서 제품이 갈립니다. 도면은 여덟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2입니다.

본 인쇄물거치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12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2일 만에 등록되기도 하나요?

    일부심사 물품이고 보정할 것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도면을 정확히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 담는 인쇄물도 그리나요?

    인쇄물은 물품이 아닙니다. 참고도면으로 보이면 됩니다. 설명란에서 구분해 둡니다.

  • 투명한 제품은 어떻게 그리나요?

    겉선은 굵게, 비치는 선은 얇게 그립니다. 설명란에 그 뜻을 적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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