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돌기 사이를 손가락 자리로 삼은 괄사 특허등록 사례
- #미용기기미용 괄사
- #특허등록10-298913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4개월
사례 미리보기
미용기기, 손가락이 걸리는 돌기를 아래에 두고 위쪽 괄사부를 데우거나 식힐 수 있게 만든 미용 괄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미용 괄사
- 출원번호(일자)
- 10-2023-0116319 (2023.09.01)
- 등록번호(일자)
- 10-2989136 (2026.07.06)

2023.09.01
특허 출원
10-2023-0116319
2026.07.06
특허 등록
10-2989136
사례 소개
잡는 방식이 곧 성능이 됩니다
미용기기는 손에 쥐는 물건이라 잡는 방식이 곧 성능이 됩니다. 힘이 어디로 전해지는지가 결과를 정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미용 괄사입니다. 가운데 통공부를 감싸는 닫힌 형태의 몸체가 있고, 그 안쪽에는 둘레를 따라 빈 중공부를 두었는데요.
몸체 위쪽으로는 피부에 닿아 밀어 주는 한 쌍의 괄사부가 튀어나오고, 아래쪽으로는 여러 개의 돌기가 내려옵니다. 이 돌기들 사이가 손가락 안착부가 되어, 잡는 자리를 구조로 정해 둔 셈입니다.
온도와 진동을 함께 다룹니다
괄사부의 위쪽 끝은 데워지거나 차가워지거나 떨리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기구에서 온도와 진동을 함께 다루면서도 잡는 자리는 손가락에 맞춰 고정한 점이 이 발명의 방향인데요. 손에 쥐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람마다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달라져, 같은 기구를 써도 결과가 고르지 않곤 합니다.
청구항도 몸체와 괄사부, 돌기를 차례로 세운 뒤 그 조건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본 미용기기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미용기기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효능을 의료적으로 표방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특허는 그와 무관하게 구조를 다룹니다. 광고 문구를 정할 때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손잡이 형태가 핵심인데 디자인이 낫지 않나요?
겉모습이 팔리는 이유라면 디자인이 맞습니다. 다만 이 건처럼 돌기 사이가 손가락 자리를 만든다는 기능이 있으면 특허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두 권리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3.가열과 냉각 기능을 나눠 출원해야 하나요?
하나의 청구항에서 선택적으로 적으면 두 경우를 함께 덮을 수 있습니다. 각각을 별도 발명으로 나누면 비용이 늘고 관리도 번거로워집니다. 제품 라인이 갈릴 때만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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