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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특허, 점착층을 인쇄면에서 두 겹 떨어뜨린 차량용스티커 특허등록 사례

#인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차량용스티커#점착층

2026.09.06윤웅채 변리사

  • #인쇄특허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 스티커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98938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21개월

사례 미리보기

인쇄특허, 고정지와 색상지, 인쇄지를 겹쳐 반복해서 떼었다 붙여도 찢어지지 않게 만든 차량용 스티커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 스티커 및 그 제조방법
출원번호(일자)
10-2024-0128247 (2024.09.23)
등록번호(일자)
10-2989388 (2026.07.07)
대표 도면“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 스티커 및 그 제조방법”의 도면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 스티커 및 그 제조방법”의 도면

2024.09.23

특허 출원

10-2024-0128247

2026.07.07

특허 등록

10-2989388

사례 소개

겹쳐 쌓은 층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인쇄특허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겹쳐 쌓은 층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어느 재질을 어느 자리에 두느냐가 제품의 수명을 정하죠.

이번 사례는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용스티커 및 그 제조방법입니다. 반복해서 떼었다 붙일 수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변형되거나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구조는 세 겹입니다. 아래쪽에 점착층이 있고 그 밑에 이형지가 붙은 고정지, 그 위에 붙는 색상지, 그리고 맨 위의 인쇄지입니다. 재질도 정해 두어 고정지는 유색이나 투명한 PVC, 색상지는 유색 PVC로 적었습니다.

힘이 걸리는 층과 그림이 있는 층을 나눴습니다

점착층을 인쇄면에서 두 겹 떨어뜨려 둔 배치가 이 발명의 갈림길입니다.

떼어 낼 때 힘은 점착층이 있는 아래쪽에 걸리는데, 그 자리가 인쇄면과 붙어 있으면 그림이 늘어나거나 찢어지곤 합니다. 사이에 두 겹을 두어 힘이 걸리는 층과 그림이 있는 층을 나눈 셈이죠.

청구항은 세 겹의 순서와 이형지의 자리를 그대로 적은 뒤 이형지를 떼고 붙이는 사용 방식까지 이어 두었습니다. 층의 차례가 곧 이 발명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본 인쇄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2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질을 청구항에 적으면 권리가 좁아지지 않나요?

    좁아집니다. 다만 그 재질 때문에 효과가 생긴다면 적어야 설명이 성립합니다. 넓은 표현을 독립항에 두고 구체적인 재질을 종속항으로 내리는 구성을 씁니다.

  • 인쇄 도안도 함께 보호되나요?

    도안 자체는 저작권과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특허는 층 구조와 제조 순서를 봅니다. 도안이 사업의 핵심이라면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물건과 제조방법 중 무엇이 더 유용한가요?

    수입해 파는 상대까지 막으려면 물건 청구항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대를 겨냥한다면 제조방법도 실효가 있습니다. 시장 구조를 보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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