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품디자인, 문 위의 북어 풍습을 옮긴 소품 디자인등록 사례
- #장식품디자인실내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34007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품디자인, 명태를 본떠 만들어 출입문에 거는 실내용 장식품이 로카르노 1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식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실내용 장식품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6-0001766 (2026.01.14)
- 등록번호(일자)
- 30-1340078 (2026.02.10)

2026.01.14
디자인 출원
30-2026-0001766
2026.02.10
디자인 등록
30-1340078
사례 소개
장식품디자인은 쓰임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형태가 전부이자 상품 그 자체죠.
명태를 모티브로 삼은 형태
이번 사례는 실내용 장식품입니다. 재질은 섬유와 금속 및 합성수지재인데요. 특징은 명태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점입니다. 쓰임도 함께 적었죠. 액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행운을 부른다는 풍습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 매장의 출입문에 걸어 꾸미는 것이라고요.
풍습을 오늘의 물건으로
풍습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예로부터 문 위에 북어를 걸어 두던 관습을 오늘의 물건으로 옮긴 것이죠. 실제 북어를 걸면 마르고 부서지지만, 섬유와 수지로 만들면 오래 갑니다. 뜻이 분명한 소재라 형태를 얼마나 실물에 가깝게 두느냐, 얼마나 단순하게 다듬느냐에서 갈리고요. 걸어 두는 물건이라 매다는 자리의 모양까지 함께 드러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입니다. 매다는 자리와 늘어지는 몸통의 비례가 곧 인상이라, 여러 방향의 그림을 고르게 갖춰 두게 되고요.
본 장식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27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자연물을 본뜨면 등록이 되나요?
그대로 옮기면 어렵습니다. 물품에 맞게 단순하게 바꾼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란에 적습니다.
Q2.풍습을 설명란에 적어도 되나요?
물건의 쓰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권리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설명은 보조 역할입니다.
Q3.선물용 상품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명절에 많이 팔리는 물건일수록 같은 모양이 빨리 돕니다. 일부심사로 빨리 받습니다. 판매 시기에 맞춰 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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