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케이스디자인, 실선으로 바깥 면만 남긴 부분 디자인등록 사례
- #폰케이스디자인스마트폰 케이스
- #디자인등록30-134591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폰케이스디자인, 충격에서 스마트폰을 지키고 꾸미는 케이스가 로카르노 03-01로 부분디자인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폰케이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스마트폰 케이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3-01 (제3류, 여행용품, 케이스, 파라솔 및 신변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47835 (2025.11.21)
- 등록번호(일자)
- 30-1345919 (2026.04.06)

2025.11.21
디자인 출원
30-2025-0047835
2026.04.06
디자인 등록
30-1345919
사례 소개
폰케이스디자인은 안쪽 모양이 폰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니 새로움은 바깥 면에서 나오죠.
보호와 장식으로 적은 용도
이번 사례는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하거나 장식하는 것으로 밝혔고요. 지키는 몫과 꾸미는 몫을 함께 적어 둔 셈이죠.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
세 번째 항목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부분 디자인으로서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는데요. 케이스는 폰의 크기와 카메라 위치에 매여 있어 그 부분은 누가 만들어도 비슷해집니다. 통째로 실선으로 내면 흔한 부분까지 함께 견주게 되어 오히려 힘이 약해지죠. 새로움이 있는 자리만 남긴 판단이고요. 도면은 열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3-01입니다. 기종마다 크기가 달라지는 물품이라 실선의 자리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관건이죠.
본 폰케이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기종마다 따로 내야 하나요?
전체를 내면 기종마다 형태가 달라집니다. 부분 디자인이면 특징 부분으로 아우릅니다. 판매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Q2.카메라 구멍 위치도 권리에 들어가나요?
폰에 매인 부분은 비중이 낮습니다. 파선으로 두면 권리에서 빠집니다. 실선과 파선을 나누어 그립니다.
Q3.케이스에 캐릭터를 넣으면요?
형태와 함께 담깁니다. 남의 캐릭터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직접 만든 것이면 저작권도 챙깁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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