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디자인, 손잡이의 곡선 하나로 갈리는 형태 디자인등록 사례
- #칫솔디자인칫솔
- #디자인등록30-105926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칫솔디자인, 음식을 먹은 뒤 입안을 닦는 칫솔이 로카르노 04-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한 달 만에 등록된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칫솔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칫솔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4-02 (제4류, 브러시 제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0-0012257 (2020.03.18)
- 등록번호(일자)
- 30-1059262 (2020.05.14)

2020.03.18
디자인 출원
30-2020-0012257
2020.05.14
디자인 등록
30-1059262
사례 소개
칫솔디자인은 누구나 아는 형태를 가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의 곡선 하나로 갈리죠.
짧고 분명하게 적은 용도
이번 사례는 칫솔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합성수지입니다. 용도는 음식물 취식 후 구강 내부를 세척하는 것으로 밝혔죠. 설명이 짧고 분명한데요. 설명이 짧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형태는 결국 도면으로 정해지니까요.
세 부분의 길이와 굵기
칫솔은 머리와 목, 손잡이로 나뉩니다. 세 부분의 길이와 굵기가 형태를 만들죠. 머리를 작게 하면 안쪽 어금니까지 닿고, 목을 가늘게 하면 힘이 부드럽게 전해집니다. 손잡이는 손가락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굽는 정도가 달라지고요. 어느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의 비례까지 함께 달라지니, 그 균형이 이 디자인의 자리가 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4-02입니다. 흔한 물품일수록 도면의 미세한 곡선이 그대로 권리의 폭이 되죠. 매일 손에 쥐는 물건이라 그 굽은 자리가 곧 상품성이기도 하고요.
본 칫솔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란을 짧게 적어도 되나요?
형태는 도면으로 정해집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는 역할입니다. 특징이 있으면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흔한 물건도 등록될 수 있나요?
앞선 형태와 다르면 됩니다. 흔한 물건일수록 작은 차이가 눈에 띕니다. 먼저 살펴보고 냅니다.
Q3.칫솔은 인증이 필요한가요?
구강 용품 기준을 따릅니다. 솔의 마감과 재질을 봅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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