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제어, 제조사가 다른 신호를 한 형태로 모아 살피는 시스템 특허등록 사례
- #통합제어스마트쉘터 내 이기종 장치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
- #특허등록10-2991880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통합제어, 제조사가 제각각인 스마트쉘터 장치들을 한곳에서 감시하고 이상 패턴을 알리는 통합 제어 시스템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스마트쉘터 내 이기종 장치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71693 (2025.11.13)
- 등록번호(일자)
- 10-2991880 (2026.07.13)

2025.11.13
특허 출원
10-2025-0171693
2026.07.13
특허 등록
10-2991880
사례 소개
제조사가 다른 장치를 한 체계로 묶습니다
통합제어는 제조사가 다른 장치를 한 체계 안으로 묶는 일입니다. 스마트쉘터에는 냉난방기와 공기질 센서, 안내 화면, 조명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 관리가 곧 문제가 되곤 하죠.
이번 사례는 스마트쉘터 내 이기종 장치에 대한 통합 제어 시스템입니다. 현장의 장치를 제어하는 통합제어장치, 그 장치를 통해 상태를 살피는 관리자 단말, 그리고 자료를 모아 판단하는 서버로 나뉘는데요.
서버는 상태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부, 그 자료로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부, 미리 만들어 둔 이상탐지모델에 넣어 이상 패턴이 잡히면 관리자에게 알리는 전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치를 바꾸지 않고 체계를 묶었습니다
제조사마다 다른 신호를 한 형태로 모아 같은 모델에 넣는다는 점이 이 발명의 방향입니다.
장치를 통째로 갈아 끼우면 간단하겠지만 이미 설치된 설비를 다 걷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모으는 자리에서 형태를 맞추는 쪽을 택한 셈인데, 청구항도 수집과 검증, 탐지의 순서를 그대로 세웠습니다.
본 통합제어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지자체 사업용 기술도 출원 실익이 있나요?
사업이 여러 지역으로 퍼질수록 같은 구조를 쓰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 정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입찰 평가에서 보유 권리를 항목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Q2.여러 제조사 장치를 다루는데 상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없나요?
연동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통신 규격에 걸린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자유실시 조사를 한 번 거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사용하는 규격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Q3.이상탐지모델은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나요?
모델의 종류보다 어떤 자료를 넣어 무엇을 판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알고리즘 이름을 청구항에 넣으면 다른 방식을 쓴 경우에 권리가 닿지 않습니다. 본문에 예로 들고 청구항에는 역할로 적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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