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특허, 저장된 버킷 높이를 화면에 겹쳐 주는 덤프 보조지표 특허등록 사례
- #AR특허휠로더 적재물을 덤프하기 위한 보조지표 표시 시스템
- #특허등록10-300216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AR특허, 휠로더 카메라가 비추는 덤프트럭 화면 위에 버킷의 목표 높이를 증강현실로 겹쳐 보여 주는 발명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AR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휠로더 적재물을 덤프하기 위한 보조지표 표시 시스템
- 출원번호(일자)
- 10-2025-0162041 (2025.10.31)
- 등록번호(일자)
- 10-3002161 (2026.08.04)

2025.10.31
특허 출원
10-2025-0162041
2026.08.04
특허 등록
10-3002161
사례 소개
덧그린다는 사실이 아니라 근거가 중요합니다
AR특허는 화면에 무언가를 덧그린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디에 겹치는지에서 갈리죠.
이번 사례는 휠로더로 적재물을 덤프할 때 쓰는 보조지표 표시 시스템으로, 건설기계특허이면서 시스템특허의 형태로 적은 건입니다. 휠로더에 달린 카메라가 덤프트럭을 촬영하면 미리 담아 둔 버킷의 목표 높이를 꺼내 그 화면 위에 보조지표로 겹쳐 보이는데요.
임의의 눈금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장비와 트럭의 조합마다 정해진 값을 꺼내 쓴다는 점에서, 화면 위에 무언가를 띄우는 여느 구성과 갈라집니다.
멀리서 조종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만든 화면과 증강현실 콘텐츠는 원격조종단말의 디스플레이로 내보냅니다.
가까이서 보면 눈으로 가늠이 되지만, 멀리서 조종할 때는 그 감각이 없어 높이를 잘못 잡곤 합니다. 화면에 겹쳐 둔 눈금이 바로 그 자리를 메우는 셈입니다.
추출·수신·표시·출력을 각각의 구성으로 나누어 청구항에 담았는데요. 한 덩어리로 적어 두면 어느 대목이 새로운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명일수록 단계를 갈라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AR특허 건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기존 장비에 얹는 기술도 특허가 되나요?
장비 자체가 새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심사는 완성품의 신규성이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의 조합을 보기 때문입니다. 본 건도 휠로더와 카메라는 알려진 것이지만, 저장된 목표 높이를 꺼내 화면에 겹치고 원격단말로 내보내는 조합이 차이로 인정됐습니다.
Q2.화면에 표시되는 방식도 권리로 지킬 수 있나요?
표시되는 그림 자체는 디자인, 그 그림을 만들어 내는 처리 구조는 특허로 나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면 보이는 결과와 만드는 방법을 모두 덮을 수 있습니다. 화면 배치가 제품의 인상을 좌우한다면 화상디자인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3.협력사와 함께 개발했는데 출원인은 어떻게 정하나요?
기여한 주체를 정리해 공동출원으로 진행하거나, 계약으로 권리 귀속을 미리 정합니다. 정리하지 않고 출원하면 이후 실시와 처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착수 단계에서 지분과 실시 범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