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트지디자인, 무늬 한 장이 곧 도면이 된 디자인등록 사례
- #시트지디자인장식용 시트지
- #디자인등록30-12901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시트지디자인, 유리와 벽면에 붙여 쓰는 장식용 시트지가 로카르노 05-06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무늬가 상하좌우로 이어지는 전폭이라 도면 한 장으로 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시트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시트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5-06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50579 (2024.12.09)
- 등록번호(일자)
- 30-1290115 (2025.01.03)

2024.12.09
디자인 출원
30-2024-0050579
2025.01.03
디자인 등록
30-1290115
사례 소개
시트지디자인은 두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섯 방향이 아니라 무늬 한 장이 곧 도면이 되죠.
두 가지 쓰임을 함께 적은 용도
이번 사례는 장식용 시트지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종이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는 실내 유리와 벽면, 가구 등의 여러 표면에 붙이는 것으로 밝혔고, 바깥과의 열손실을 막거나 인테리어용으로 쓴다고 적었습니다. 쓰임이 둘인 셈이죠.
상하좌우로 전폭인 무늬
세 번째 항목이 이 건의 핵심입니다. 무늬가 상하좌우로 전폭이라고 밝혔거든요. 잘라 쓰는 물건이라 어디서 끊어도 같은 결이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붙일 자리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물품이니 그 사실을 설명란에 적어 두어야 형태가 온전히 읽힙니다. 도면은 한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5-06입니다.
본 시트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25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전폭이면 도면이 한 장이면 되나요?
되풀이되는 한 칸을 그리고 설명란에 전폭임을 밝힙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무늬가 한쪽으로만 이어지면 그 방향을 적습니다.
Q2.무늬는 저작권으로도 지켜지지 않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붙은 무늬는 디자인으로 지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Q3.여러 색으로 파는데 색마다 내야 하나요?
색까지 지키려면 색마다 냅니다. 형태만 지키려면 흑백 한 건으로 냅니다. 판매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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