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병디자인, 헤드라이트 높이에 맞춰 잡은 디자인등록 사례
- #표지병디자인도로표지병
- #디자인등록30-125110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표지병디자인, 도로에 묻어 야간에 차선을 보이게 하는 도로표지병이 로카르노 10-06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표지병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도로표지병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0-06 (제10류, 시계 및 기타 계측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23315 (2023.06.19)
- 등록번호(일자)
- 30-1251107 (2024.02.19)

2023.06.19
디자인 출원
30-2023-0023315
2024.02.19
디자인 등록
30-1251107
사례 소개
표지병디자인은 사람 눈높이가 아니라 헤드라이트 높이에서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윗면의 각도가 형태의 중심이 되죠.
몸통을 금속으로 만드는 이유
이번 사례는 도로표지병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차가 밟고 지나므로 몸통은 금속으로 만들죠. 용도는 도로의 차선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묻어 두는 것으로 밝혔고요.
빛이 나오는 옆면의 창
야간에 엘이디의 반사 광원으로 차선을 알아보게 하고, 운전자가 차선을 또렷하게 가리도록 돕는다고 적었습니다. 빛이 나오는 자리가 옆면에 있으므로, 그 창의 크기와 기울기가 그대로 형태가 되는데요. 낮게 깔린 물건이라 옆에서 오는 빛이 멀리까지 닿아야 하니 그 각도가 실은 성능이기도 하죠.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0-06입니다. 땅에 묻히는 아래쪽과 드러나는 위쪽이 갈리니 그 경계까지 함께 그려 두어야 하고요.
본 표지병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규격이 정해진 물품도 등록되나요?
규격 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창의 모양이나 면의 나눔이 그렇습니다. 규격 때문에 정해진 부분은 비중이 낮게 봅니다.
Q2.묻히는 부분도 그려야 하나요?
물품 전체를 그립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형태의 일부입니다. 보이는 곳만 지키려면 부분 디자인을 씁니다.
Q3.도로 시설물은 별도 승인이 있나요?
시설 기준과 성능 시험을 따릅니다. 발주처의 규격서도 봅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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