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식품디자인, 일부심사로 열이레 만에 마친 식빵 디자인등록 사례

#식품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반죽#일부심사

2026.08.20윤웅채 변리사

  • #식품디자인식빵
  • #디자인등록30-128091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식품디자인, 밀가루를 반죽해 구운 식빵이 로카르노 01-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일부심사 물품이라 17일 만에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식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식빵
물품분류
로카르노 01-01 (제1류, 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40018 (2024.10.08)
등록번호(일자)
30-1280910 (2024.10.25)
대표 도면“식빵”의 도면
“식빵”의 도면

2024.10.08

디자인 출원

30-2024-0040018

2024.10.25

디자인 등록

30-1280910

사례 소개

식품디자인은 먹고 나면 사라지는 물건을 다룹니다. 그래도 진열대에 놓인 모습은 남죠.

재료를 그대로 적은 재질란

이번 사례는 식빵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밀가루와 우유, 설탕, 달걀, 버터 등입니다. 재료를 그대로 적었죠. 용도는 밀가루를 반죽하고 구워 만든 것으로서 먹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제1류에 놓인 일부심사 물품

빵은 제1류 식품에 들어갑니다. 일부심사 물품이므로 형태가 앞서 나왔는지를 심사에서 일일이 찾지 않죠. 그래서 열이레 만에 등록되었습니다. 유행이 빠른 물건에 맞는 방식인데요. 다만 심사에서 걸러 주지 않는 만큼, 남의 형태와 겹치지 않는지는 내는 쪽에서 미리 살펴 두어야 합니다.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1-01입니다. 굽는 물건이라 같은 틀에서도 부푸는 정도가 달라지니, 도면에 담긴 결이 곧 기준이 되죠. 진열대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결국 그 겉모습이고요.

본 식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17일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음식도 디자인으로 등록되나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만들어 파는 물건이면 됩니다. 빵과 과자, 초콜릿이 자주 나옵니다. 도면 대신 사진을 내도 됩니다.

  • 일부심사면 심사를 안 하는 건가요?

    기본 요건은 심사합니다. 앞서 나온 형태와 비교하는 절차를 생략할 뿐입니다. 등록 뒤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사진으로 낼 수 있습니다. 여섯 방향이 일관되게 보이면 됩니다. 배경과 그림자를 정리해 찍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