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낚시용품디자인, 고리와 축의 비례로 갈리는 도래 디자인등록 사례

#낚시용품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낚싯줄#낚시바늘

2026.08.23윤웅채 변리사

  • #낚시용품디자인낚시용 도래
  • #디자인등록30-129113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용품디자인, 줄이 꼬이지 않게 이어 주는 낚시용 도래가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용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낚시용 도래
물품분류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43833 (2024.11.01)
등록번호(일자)
30-1291137 (2025.01.10)
대표 도면“낚시용 도래”의 도면
“낚시용 도래”의 도면

2024.11.01

디자인 출원

30-2024-0043833

2025.01.10

디자인 등록

30-1291137

사례 소개

낚시용품디자인은 손톱만 한 부품에서도 형태가 갈립니다. 작을수록 고리와 축의 비례가 눈에 들어오죠.

금속과 수지를 함께 적은 재질

이번 사례는 낚시용 도래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힘을 받는 부분은 금속, 몸통은 수지로 만드는 식이죠. 용도는 낚싯줄 또는 낚시바늘 등을 걸어 줄이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밝혔고요.

작지만 결과를 가르는 부품

도래는 줄과 줄 사이에서 돌아가는 부품입니다. 물속에서 미끼가 회전해도 줄이 감기지 않게 해 주죠. 작은 부품이지만 낚시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데요. 줄이 꼬이면 던지는 거리가 줄고 끊어지기도 합니다. 도는 자리와 거는 자리가 한 몸에 붙어 있으니 그 둘의 비례가 곧 형태가 되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손톱만 한 부품이라 도면에서는 오히려 크게 그려 그 비례를 분명히 해 두게 되고요.

본 낚시용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2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주 작은 부품도 등록이 되나요?

    크기는 등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형태가 새로우면 됩니다. 도면에서 알아볼 수 있게 그리면 충분합니다.

  • 두 달 만에 등록된 이유는요?

    심사 순서와 물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정할 것이 없으면 빨라집니다. 도면을 정확히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여러 크기로 파는데 다 내야 하나요?

    크기만 다르면 한 건으로 봅니다. 고리 모양이 달라지면 따로 냅니다. 제품군을 놓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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