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장식조명디자인, 손바닥 크기 안에서 형태를 낸 디자인등록 사례

#장식조명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장식장#거치

2026.08.29윤웅채 변리사

  • #장식조명디자인장식용 조명기구
  • #디자인등록30-131890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조명디자인, 실내외 테이블과 장식장에 올려 두고 쓰는 장식용 조명기구가 로카르노 26-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식조명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장식용 조명기구
물품분류
로카르노 26-05 (제26류, 조명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4-0049301 (2024.12.02)
등록번호(일자)
30-1318904 (2025.08.25)
대표 도면“장식용 조명기구”의 도면
“장식용 조명기구”의 도면

2024.12.02

디자인 출원

30-2024-0049301

2025.08.25

디자인 등록

30-1318904

사례 소개

장식조명디자인은 밝히는 일보다 놓여 있는 모습이 앞섭니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물건의 값을 정하죠.

실내외를 함께 적은 용도

이번 사례는 장식용 조명기구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는 실내외 테이블과 장식장에 거치해 쓰는 것으로 밝혔고요. 바깥에도 둘 수 있다고 적은 점이 눈에 띕니다. 비바람에 견디는 형태여야 하므로 이음매가 적어지죠.

작은 크기에서 갈리는 자리

테이블에 올려 두는 물건이라 크기가 작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크기에서 형태가 갈리는 셈인데요. 그만큼 곡면 하나, 모서리 하나의 처리가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꺼져 있을 때도 놓여 있는 물건이니 빛을 뺀 상태의 실루엣이 그대로 값어치가 되고요. 도면은 여덟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6-05입니다. 작은 물품일수록 여러 방향의 그림이 고르게 있어야 형태가 온전히 남죠.

본 장식조명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작은 소품도 등록할 값어치가 있나요?

    값이 작아도 많이 팔리는 물건이면 그렇습니다. 형태를 지켜 두면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 근거가 됩니다.

  • 조명 제품은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기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충전식이면 배터리 기준도 봅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 색을 넣어 내는 편이 나은가요?

    색까지 지키려면 색을 넣습니다. 여러 색으로 팔 계획이면 흑백으로 냅니다. 판매 계획을 보고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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