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표시판디자인, 새가 앉을 자리까지 담은 안내판 디자인등록 사례

#표시판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안내판#휴식공간

2026.08.25윤웅채 변리사

  • #표시판디자인길 안내 표시판
  • #디자인등록30-130060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표시판디자인, 안내판을 붙여 길을 알리면서 새가 쉴 자리도 되는 표시판이 로카르노 20-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표시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길 안내 표시판
물품분류
로카르노 20-03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출원번호(일자)
30-2024-0022892 (2024.06.11)
등록번호(일자)
30-1300602 (2025.03.26)
대표 도면“길 안내 표시판”의 도면
“길 안내 표시판”의 도면

2024.06.11

디자인 출원

30-2024-0022892

2025.03.26

디자인 등록

30-1300602

사례 소개

표시판디자인은 알리는 일만 하던 물건이 다른 쓰임을 함께 가지면 형태가 달라집니다.

나무가 함께 쓰이는 재질

이번 사례는 길 안내 표시판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목재와 합성수지재입니다. 산이나 숲길에 놓이는 물건이라 나무가 함께 쓰이죠. 용도는 참고도면과 함께 밝혔습니다. 따로 만든 안내판을 붙여, 막다른 길과 낙석 주의 구간에서 길을 알린다고요.

휴식공간이 되는 자리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새 등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다고요. 표지판이 곧 앉을 자리가 되는 셈인데요. 기둥과 판만 있으면 새가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지만, 앉을 만한 가로대나 지붕을 두면 그 자리가 생깁니다. 알리는 몫과 쉬게 하는 몫이 한 물건에 겹치니 그 가로대의 자리와 두께가 형태의 일부가 되고요. 도면은 아홉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0-03입니다.

본 표시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이는 안내판은 따로 내야 하나요?

    낱개로 파는 물건이면 따로 냅니다. 표시판과 나누어 내면 두 자리를 모두 잡습니다. 판매 형태를 보고 정합니다.

  • 법인과 개인이 함께 내도 되나요?

    공동 출원이 가능합니다. 권리를 함께 가지므로 처분에 서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미리 정해 둡니다.

  • 공공 시설물로 납품하려면요?

    시설물 기준과 안전 항목을 따릅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발주처 요구를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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