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디자인, 쓰임을 좁히지 않고 잡은 다목적 디자인등록 사례
- #키오스크디자인키오스크
- #디자인등록30-130796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6개월
사례 미리보기
키오스크디자인, 상점과 공공 장소에서 안내와 판매에 두루 쓰는 키오스크가 로카르노 14-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키오스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키오스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 통신 또는 정보 재생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46488 (2024.11.15)
- 등록번호(일자)
- 30-1307967 (2025.05.28)

2024.11.15
디자인 출원
30-2024-0046488
2025.05.28
디자인 등록
30-1307967
사례 소개
키오스크디자인은 사람이 서서 마주하는 물건이라 높이와 화면의 기울기가 형태의 중심이 됩니다.
유리가 함께 적힌 재질
이번 사례는 키오스크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유리와 금속, 합성수지재입니다. 화면이 있으므로 유리가 함께 적혔죠. 세워 두는 기둥과 감싸는 겉면, 들여다보는 면이 각각 다른 재료로 나뉘는 물건입니다.
어느 자리에나 놓을 수 있는 형태
용도는 상점이나 공공 장소에서 안내용으로 쓰거나 물품과 서비스를 파는 데 쓰는 다목적 기기로 밝혔습니다. 쓰임을 하나로 좁히지 않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같은 기기를 여러 자리에 놓게 되니까요. 그러려면 어느 공간에나 어울리는 형태여야 하고, 특정 매장의 색을 담으면 다른 자리에 놓기 어려워집니다. 무난함이 오히려 조건이 되는 물품인 셈이죠. 도면은 여덟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입니다.
본 키오스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화면에 뜨는 내용도 지킬 수 있나요?
화면의 표시는 화상디자인으로 따로 냅니다. 기기의 겉모습과는 다른 물품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Q2.공공 장소에 두려면 기준이 있나요?
접근성과 관련된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Q3.개인 명의로 낸 뒤 넘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도 가능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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