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탁상장식디자인, 비치는 안쪽을 얇은 선으로 그린 디자인등록 사례

#탁상장식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드라이플라워#투명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탁상장식디자인탁상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34243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탁상장식디자인, 사진이나 마른 꽃을 담아 두고 보는 탁상용 장식품이 로카르노 11-02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탁상장식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탁상용 장식품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01916 (2026.01.15)
등록번호(일자)
30-1342435 (2026.03.05)
대표 도면“탁상용 장식품”의 도면
“탁상용 장식품”의 도면

2026.01.15

디자인 출원

30-2026-0001916

2026.03.05

디자인 등록

30-1342435

사례 소개

탁상장식디자인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담는 공간의 모양이 곧 형태죠.

담을 물건을 여럿 나열한 용도

이번 사례는 탁상용 장식품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로 적었는데요. 용도는 사진과 편지, 드라이플라워, 조화, 프리저브드를 담아 장식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담을 물건을 여럿 나열한 점이 눈에 띄죠. 종이처럼 납작한 것과 꽃처럼 부피가 있는 것이 함께 들어가니, 안쪽 공간이 넉넉하면서도 납작한 것을 세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투명한 재질을 도면에 담는 법

세 번째 항목이 이 건의 자리입니다. 투명한 재질이라 안쪽에 비쳐 보이는 부분을 얇은 선으로 그렸다고 적었는데요. 투명한 물품은 겉선만 그리면 실제로 보이는 모습과 어긋나기 마련이죠. 비치는 부분을 가는 선으로 나눠 두면 어디까지가 겉면이고 어디부터가 속인지 읽히고요. 도면은 여덟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1-02입니다.

본 탁상장식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안에 담긴 물건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담기는 것은 물품이 아닙니다. 담는 통의 형태가 권리입니다. 안이 비쳐 보이면 그 표현 방식을 밝힙니다.

  • 투명한 물품은 왜 설명이 필요한가요?

    선이 겉면인지 속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얇은 선으로 속을 나타낸다고 적습니다. 심사에서도 그 기준으로 봅니다.

  • 제11류는 등록이 빠른가요?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항목이 줄어 기간이 짧습니다. 장식용품은 회전이 빠른 시장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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