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디자인, 붙일 제품을 넓게 열어 둔 그림 디자인등록 사례
- #스티커디자인캐릭터 스티커
- #디자인등록30-133255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티커디자인,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쓰는 캐릭터 스티커가 로카르노 19-08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티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캐릭터 스티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44952 (2025.11.05)
- 등록번호(일자)
- 30-1332559 (2025.12.08)

2025.11.05
디자인 출원
30-2025-0044952
2025.12.08
디자인 등록
30-1332559
사례 소개
스티커디자인은 그림 하나가 곧 물품이 되는 자리입니다. 붙이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도 되죠.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재질
이번 사례는 캐릭터 스티커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입니다. 붙일 대상에 따라 재료가 달라지니 여러 가지를 나란히 적어 둔 셈이죠.
여러 제품으로 열어 둔 용도
용도는 넓게 밝혔습니다. 팬시와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 같은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쓴다고요. 이어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적었습니다. 심미성을 더하거나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요. 캐릭터는 여러 제품에 옮겨 붙는 자산이라, 스티커로 등록해 두면 그 그림이 쓰인 제품과 다툴 여지가 생기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08입니다. 그림 자체가 형태의 전부인 물품이라 도면 한 장에 실린 선과 면이 그대로 범위가 되고요. 색을 달리한 형태까지 함께 확보하려면 갈래를 나눠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스티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33일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캐릭터는 저작권으로만 지키면 되지 않나요?
저작권은 등록 없이 발생합니다. 다만 다툴 때 창작 시점과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은 그 점이 분명합니다.
Q2.캐릭터 이름도 함께 지킬 수 있나요?
이름은 상표로 냅니다. 그림은 디자인과 저작권이 맡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Q3.한 달 남짓에 등록됐는데 가능한가요?
제19류는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항목이 줄어 기간이 짧습니다. 캐릭터 사업에 맞는 속도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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