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원단디자인, 만들어질 제품을 좁히지 않고 낸 무늬 디자인등록 사례

#원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침구류#무늬

2026.08.22윤웅채 변리사

  • #원단디자인원단
  • #디자인등록30-129095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원단디자인, 침구와 의류, 가방 등에 두루 쓰는 원단이 로카르노 05-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원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원단
물품분류
로카르노 05-05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출원번호(일자)
30-2024-0045935 (2024.11.13)
등록번호(일자)
30-1290952 (2025.01.09)
대표 도면“원단”의 도면
“원단”의 도면

2024.11.13

디자인 출원

30-2024-0045935

2025.01.09

디자인 등록

30-1290952

사례 소개

원단디자인은 완성된 물건이 아니라 그 재료를 물품으로 삼습니다. 무늬 자체가 권리가 되는 자리죠.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를 함께 적은 재질

이번 사례는 원단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천연섬유 또는 합성섬유재입니다. 어느 실로 짜든 같은 무늬면 범위 안에 남도록 폭을 넓혀 둔 셈이죠.

여러 제품으로 열어 둔 용도

용도는 이불을 포함한 침구류와 의류, 가방 같은 여러 제품의 원단으로 밝혔습니다. 만들어질 제품을 하나로 좁히지 않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같은 원단이 여러 물건이 되니까요. 원단으로 등록해 두면 그 무늬를 쓴 이불도, 옷도, 가방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불로만 내 두면 같은 무늬의 가방은 범위 밖에 남기 쉽고요. 도면에는 반복되는 한 마디가 실렸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5-05입니다. 무늬가 위아래로 이어지는 물품이라 어디서 잘라도 같은 결이 남는다는 점을 함께 밝혀 두게 되고요.

본 원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원단으로 내면 완성품까지 잡히나요?

    그 원단을 쓴 제품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완성품의 형태가 다르면 따로 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내기도 합니다.

  • 무늬는 저작권으로도 지킬 수 있나요?

    창작한 그림이면 저작권도 함께 발생합니다. 다만 등록된 권리가 다투기에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 제5류는 등록이 빠른가요?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항목이 줄어 기간이 짧습니다. 시즌마다 무늬가 바뀌는 시장에 맞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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