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놀이기구, 경사부에 오르내림과 넘어짐 방지를 함께 맡긴 구조 특허등록 사례

#놀이기구#특허등록#특허출원#수용홈부#경사부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놀이기구아동용 실내 놀이기구
  • #특허등록10-299289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5개월

사례 미리보기

놀이기구,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이고 앞쪽이 비스듬히 내려오는 아동용 실내 놀이기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놀이기구 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아동용 실내 놀이기구
출원번호(일자)
10-2025-0045187 (2025.04.08)
등록번호(일자)
10-2992895 (2026.07.14)
대표 도면“아동용 실내 놀이기구”의 도면
“아동용 실내 놀이기구”의 도면

2025.04.08

특허 출원

10-2025-0045187

2026.07.14

특허 등록

10-2992895

사례 소개

재미와 안전을 한 형태에 담아야 합니다

놀이기구 발명은 재미와 안전을 한 형태 안에 담아야 합니다. 아이가 오르내리는 물건이라 모서리 하나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지곤 하죠.

이번 사례는 아동용 실내 놀이기구입니다. 구성은 셋인데요. 바닥에 놓이고 윗면이 정해진 높이에 오는 본체, 그 윗면에 오목하게 파인 수용홈부, 그리고 본체 앞쪽에 붙어 바닥에 닿는 경사부입니다.

수용홈부는 바닥으로 갈수록 지름이 점점 줄도록 안쪽 면을 비스듬히 만들어, 아이가 앉거나 눕는 자리를 가운데로 모아 줍니다.

한 부분에 두 가지 몫을 맡겼습니다

경사부는 윗면이 앞으로 낮아지도록 두었습니다. 아이가 오르내리는 길이 되면서 동시에 본체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받치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의 부분에 두 가지 몫을 맡긴 셈이라 부품을 늘리지 않고도 안전을 다뤘습니다. 안전 장치를 따로 붙이면 그만큼 걸릴 자리가 늘어나곤 하는데, 이런 물건에서는 그 점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항도 본체를 세운 뒤 수용홈부와 경사부를 나란히 붙이는 구성으로 짰습니다.

본 놀이기구 건은 특허출원 후 약 1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형태가 중요한 제품인데 디자인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겉모습이 팔리는 이유라면 디자인이 빠릅니다. 다만 이 건처럼 경사와 홈이 만드는 기능이 있으면 특허로 그 구조를 잡아 둘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겹쳐 가질 수 있어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특허는 관계가 있나요?

    별개의 절차라 서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 과정에서 제품이 알려질 수 있으므로 출원을 먼저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일정을 나란히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 크기만 다르게 만든 제품도 권리 범위에 들어가나요?

    청구항에 치수를 적지 않았다면 크기가 달라도 구조가 같으면 권리가 미칩니다. 특정 수치를 적어 두면 그 범위를 벗어난 제품에는 닿지 않습니다. 넓게 쓰되 필요한 조건만 남기는 것이 요령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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