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디자인, 한 줄에 두 자리를 낸 쌍걸이 채비 디자인등록 사례
- #낚시용품디자인낚시 바늘 채비
- #디자인등록30-132183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용품디자인, 중간과 끝에 에기를 달아 두 마리를 노리는 낚시 바늘 채비가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용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낚시 바늘 채비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20570 (2025.05.30)
- 등록번호(일자)
- 30-1321834 (2025.10.31)

2025.05.30
디자인 출원
30-2025-0020570
2025.10.31
디자인 등록
30-1321834
사례 소개
낚시용품디자인은 물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놓이느냐가 곧 쓰임이 됩니다. 형태가 그대로 결과를 바꾸는 자리죠.
금속과 수지로 적은 채비
이번 사례는 낚시 바늘 채비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입니다. 용도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갈치와 한치 등을 노리는 낚시에 쓴다고요. 무엇을 잡는 채비인지를 적어 두면 같은 대상의 채비와 견주게 되죠.
중간과 끝단에 단 에기
이어서 두 가지 특징을 적었습니다. 첫째는 중간과 끝단에 에기를 달아 쌍걸이 채비로 쓸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한 줄에 두 자리를 만든 셈입니다. 한 번 던져 두 마리를 노리게 되죠. 다는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 그 간격과 매듭 자리가 그대로 형태로 드러나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본 낚시용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줄로 이어진 물품은 도면을 어떻게 그리나요?
늘어뜨린 기본 상태를 여섯 방향으로 그립니다. 줄이 길면 일부를 생략하고 그 뜻을 적습니다. 생략 방식도 규칙을 따릅니다.
Q2.대상 어종을 적어야 하나요?
용도를 밝히면 형태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그 어종이 아니면 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리는 형태로 정해집니다.
Q3.조립되는 부속도 함께 담기나요?
에기처럼 따로 파는 부속은 별개의 물품입니다. 채비 전체를 한 물품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판매 형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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