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주방용품디자인, 두 겹의 곡선이 겹쳐 보이는 컵 디자인등록 사례

#주방용품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이중 유리#공기층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주방용품디자인유리컵
  • #디자인등록30-132836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주방용품디자인, 두 겹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두어 온도를 지키는 유리컵이 로카르노 07-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주방용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유리컵
물품분류
로카르노 07-01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5-0028026 (2025.07.18)
등록번호(일자)
30-1328366 (2025.11.06)
대표 도면“유리컵”의 도면
“유리컵”의 도면

2025.07.18

디자인 출원

30-2025-0028026

2025.11.06

디자인 등록

30-1328366

사례 소개

주방용품디자인은 흔한 물건일수록 형태가 곧 상품성이 됩니다. 컵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된 물건이죠.

유리재 하나로만 적은 물품

이번 사례는 유리컵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유리재로만 적었습니다. 한 가지 재료로 만드는 물품이죠. 쓰이는 재료가 하나뿐이니 갈리는 자리는 오직 모양뿐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공기층

용도와 구조를 이어서 밝혔습니다. 이중 유리 사이의 공기층으로 열이 오가는 것을 막아 음료의 온도를 지킨다고요. 컵이 두 겹이라는 점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안쪽 컵과 바깥쪽 컵이 따로 보이므로 형태가 겹쳐 보입니다. 한 겹 컵과 인상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죠. 속이 비쳐 보이는 유리라 두 겹의 곡선이 함께 눈에 들어오고요. 도면은 일곱 장이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1입니다.

본 주방용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투명한 물품은 도면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비쳐 보이는 부분을 얇은 선으로 그리고 설명란에 밝힙니다. 겉과 속이 뒤섞여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유리 제품에서 자주 씁니다.

  • 이중 구조 자체를 지킬 수 있나요?

    만드는 방식이나 구조에 새로움이 있으면 특허를 봅니다. 겉모습은 디자인이 맡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 같은 사람이 계량컵 건도 냈던데요?

    한 사람이 여러 물품을 내는 일은 흔합니다. 각 건은 따로 심사됩니다. 물품이 다르면 별개로 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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