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디자인, 종이 한 장의 화면 구성을 지킨 디자인등록 사례
- #홍보물디자인포스터
- #디자인등록30-133468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홍보물디자인, 체육대회의 시간과 장소, 주최를 알리는 포스터가 로카르노 19-08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홍보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포스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및 교육용 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47563 (2025.11.20)
- 등록번호(일자)
- 30-1334687 (2025.12.26)

2025.11.20
디자인 출원
30-2025-0047563
2025.12.26
디자인 등록
30-1334687
사례 소개
홍보물디자인은 인쇄물도 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종이 한 장의 화면 구성이 그대로 권리가 되니까요.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잡은 요점
이번 사례는 포스터입니다.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었는데요. 재질은 종이와 합성수지재로 적었습니다. 인쇄물이지만 현수막이나 배너로 만들 여지도 함께 담은 표현이죠. 종이에만 묶어 두면 같은 화면을 천에 인쇄한 물건이 범위 밖으로 빠질 수 있고요.
용도까지 밝힌 한 장의 도면
용도도 함께 밝혔습니다. 체육대회를 알리는 포스터로서 시간과 장소, 주최와 후원자를 안내하는 데 쓰인다고요. 무엇을 알리는 인쇄물인지를 적어 두면 같은 용도의 인쇄물과 견주게 되죠. 도면은 한 장인데요. 평면인 물품이라 앞면 하나로 형태가 모두 드러나니 여러 방향을 따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9류에 자리하고요.
출원인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본 홍보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36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인쇄물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물품에 표현된 형상과 모양이면 됩니다. 포스터와 라벨, 포장지 모두 대상입니다. 그림 자체는 저작권 쪽에서 다룹니다.
Q2.한 달 남짓에 등록됐는데 가능한가요?
제19류는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항목이 줄어 기간이 짧습니다. 행사 일정에 맞춰 낼 때 쓰입니다.
Q3.지자체도 디자인을 낼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도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홍보물을 지키는 데 씁니다. 관리 규정을 함께 따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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