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특허, 통풍구를 가리지 않는 자리에만 코팅한 장갑 특허등록 사례
- #의류특허다기능 통풍 장갑 및 그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994507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7개월
사례 미리보기
의류특허, 통풍구를 막지 않는 자리에만 미끄럼 방지 코팅을 넣은 다기능 통풍 장갑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의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다기능 통풍 장갑 및 그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81722 (2023.06.26)
- 등록번호(일자)
- 10-2994507 (2026.07.20)

2023.06.26
특허 출원
10-2023-0081722
2026.07.20
특허 등록
10-2994507
사례 소개
부딪히는 두 성질을 함께 잡을 때 생깁니다
의류특허는 서로 부딪히는 두 성질을 함께 잡을 때 생깁니다. 바람이 통하면 미끄럽고 미끄럼을 막으면 바람이 막히는 장갑이 딱 그런 경우죠.
이번 사례는 다기능 통풍장갑 및 그 제조방법입니다. 구성은 단출한데요. 통풍이 되도록 여러 개의 통풍구를 낸 망사형 장갑 몸체, 그리고 손바닥 쪽 적어도 한 곳에 마련되는 코팅부입니다.
조건을 붙여 경계를 권리로 삼았습니다
핵심은 코팅부를 두는 조건입니다. 통풍구를 가리지 않는 자리에만 넣도록 청구항에 적었습니다.
코팅을 넓게 바르면 미끄럼은 잡히지만 망사의 의미가 사라지곤 하다 보니, 그 경계를 권리의 내용으로 삼은 셈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 두면 통풍구를 덮어 가며 코팅한 제품은 권리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대신 실제로 두 성질을 함께 살린 제품만 정확히 겨냥하게 되어, 범위는 좁아져도 겨누는 자리는 분명해집니다.
본 의류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7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구성이 두 개뿐인데 권리가 약하지 않나요?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오히려 권리는 넓어집니다. 상대 제품이 그 두 가지만 갖추면 권리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적게 적을수록 선행자료와 부딪힐 가능성이 커져 균형을 봅니다.
Q2.물건과 제조방법을 함께 내면 좋은가요?
물건 청구항은 만들거나 파는 상대에게, 제조방법 청구항은 그 방식으로 생산하는 상대에게 씁니다. 국내에서 만들지 않고 수입해 파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물건 쪽이 우선입니다. 두 형태를 한 출원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Q3.작업용 장갑은 시장이 큰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시장이 클수록 앞서 나온 자료도 많습니다. 출원 전에 선행조사를 거쳐 어느 지점을 차이로 세울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항의 넓이도 함께 조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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