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헤어장신구특허, 두 조각을 물려 고리를 완성한 특허등록 사례

#헤어장신구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바디부#장식부

2026.07.28윤웅채 변리사

  • #헤어장신구특허헤어 장신구
  • #특허등록10-230938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8개월

사례 미리보기

헤어장신구특허,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 합쳐지면 고리를 이루고 겉면은 각각 다른 장식으로 덮이는 헤어 장신구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헤어장신구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헤어 장신구
출원번호(일자)
10-2021-0003026 (2021.01.11)
등록번호(일자)
10-2309383 (2021.09.29)
대표 도면“헤어 장신구”의 도면
“헤어 장신구”의 도면

2021.01.11

특허 출원

10-2021-0003026

2021.09.29

특허 등록

10-2309383

사례 소개

헤어장신구특허는 모양이 아니라 어떻게 끼우고 빼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결국 머리카락을 통과시켜야 하는 물건이니까요.

합치면 닫히는 제1·제2 바디부

이번 사례는 헤어 장신구입니다. 바디부는 서로 나뉘고 합쳐지는 제1 바디부와 제2 바디부로 이루어지는데요. 두 조각을 합치면 닫힌 고리가 되고, 청구항에는 이를 폐루프 구조라고 적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묶은 뒤 두 조각을 양쪽에서 물리면 고리가 완성되는 방식이죠. 통째로 만든 고리처럼 머리를 빼내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니, 머리가 길거나 숱이 많아도 끼우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따로 꾸민 두 장식부

여기에 장식이 붙습니다. 제1 장식부는 제1 바디부의 바깥 표면 일부를, 제2 장식부는 제2 바디부의 바깥 표면 일부를 덮죠. 두 조각을 따로 꾸민 점이 이 건의 자리인데요. 합쳤을 때 하나의 무늬가 이어지게도, 양쪽을 서로 다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벌어지는 자리가 곧 장식이 갈리는 자리라 여닫는 구조가 겉에서 티 나지 않고요.

청구항은 두 바디부의 결합과 두 장식부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본 헤어장신구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신구는 디자인만 내면 되지 않나요?

    겉모습만 지키려면 디자인이 맞습니다. 결합 구조에 새로움이 있으면 특허도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식을 바꿔 끼우는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물리는 구조를 청구항에 적어 두면 호환 부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부속에서 나온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규격을 자세히 씁니다.

  • 브랜드는 어떻게 지키나요?

    장신구는 14류나 26류에서 상표로 냅니다. 온라인 판매까지 하면 35류를 함께 봅니다.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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