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보조특허, 레이저 선으로 얼굴 기울기를 보인 특허등록 사례
- #촬영보조특허측모두부 방사선촬영장치용 레이저라인 투사장치
- #특허등록10-2929806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1개월
사례 미리보기
촬영보조특허, 촬영장치에 매달아 얼굴에 선을 비춰 가운데가 맞는지 확인하게 하는 투사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촬영보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측모두부 방사선촬영장치용 레이저라인 투사장치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88652 (2023.07.07)
- 등록번호(일자)
- 10-2929806 (2026.02.19)

2023.07.07
특허 출원
10-2023-0088652
2026.02.19
특허 등록
10-2929806
사례 소개
촬영보조특허는 찍는 장비 자체가 아니라 찍히는 사람의 자세를 잡아 주는 자리에서 새로움이 나오곤 합니다.
이어로드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울기
이번 사례는 측모두부 방사선촬영장치용 레이저라인 투사장치입니다. 전제가 되는 장치는 지지대와 검출기, 그리고 양쪽 귓구멍에 넣는 이어로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어로드가 귀를 잡아 주기는 하지만, 얼굴 가운데가 정확히 맞았는지는 눈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촬영 결과가 달라지니 다시 찍는 일이 생기죠.
선을 그어 주는 지지봉과 투사유닛
이 건의 첫 구성은 지지봉입니다. 지지대 아랫면에서 아래로 뻗죠. 둘째인 투사유닛은 그 지지봉에 붙어, 이어로드에 고정된 얼굴에 빛을 선 모양으로 쏩니다. 얼굴 위에 기준선이 그어지니 그 선이 코와 턱 가운데를 지나는지 보는 것만으로 기울기를 잡을 수 있는데요. 촬영자가 감으로 맞추던 자리를 눈에 보이는 선으로 바꾼 셈입니다. 기존 장치를 바꾸지 않고 지지대 아래에 덧다는 구조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요. 청구항은 레이저의 파장이 아니라 지지봉과 투사유닛의 결합 위치로 세웠습니다.
본 촬영보조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3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기존 장비에 다는 부품도 낼 수 있나요?
장비를 전제로 두고 부품만 청구하면 됩니다. 도입 문턱이 낮아 판매에 유리합니다. 물리는 자리를 자세히 적습니다.
Q2.의료기기에 붙이는 부속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Q3.레이저를 쓰면 기준이 있나요?
출력 등급에 따라 안전 기준을 따릅니다. 얼굴에 쏘는 만큼 더 살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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