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형제제특허, 환을 얇은 막으로 바꿔 녹여 먹는 특허등록 사례
- #필름형제제특허보존성과 가용성이 우수한 필름형 공진단의 제조방법
- #특허등록10-298221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8개월
사례 미리보기
필름형제제특허, 한약재 추출물을 얇은 필름으로 떠서 겉면에 향을 입히는 공진단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필름형제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발명의 명칭
- 보존성과 가용성이 우수한 필름형 공진단의 제조방법
- 출원번호(일자)
- 10-2023-0052305 (2023.04.20)
- 등록번호(일자)
- 10-2982213 (2026.06.22)

2023.04.20
특허 출원
10-2023-0052305
2026.06.22
특허 등록
10-2982213
사례 소개
필름형제제특허는 성분보다 그 성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어떻게 녹게 하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삼키기 어려우면 결국 먹지 않게 되니까요.
한약재 추출물에 증점제를 더하는 원료혼합
이번 사례는 보존성과 가용성이 우수한 필름형 공진단의 제조방법입니다. 공진단은 본래 둥글게 빚어 만드는 환이라, 크고 무거워 삼키기 부담스럽고 보관 중에 마르거나 굳곤 하죠. 첫 단계인 원료혼합에서는 한약재 추출물과 증점제, 첨가제, 정제수를 섞습니다. 증점제를 넣은 이유가 분명한데요. 묽으면 필름으로 떠지지 않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얇은 막으로 떠내는 필름성형
둘째는 필름성형입니다. 그 혼합물을 필름성형기에 넣어 얇은 막으로 만들죠. 이어 말리고 잘라 낱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얇게 펴 두면 입에 넣는 순간 침에 닿는 면적이 넓어 빨리 녹고,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환처럼 겉이 굳어 속까지 마르는 일도 줄어 보존성 쪽에서도 이점이 생깁니다. 같은 성분을 담고도 먹는 방식이 달라지니 제형 자체가 값어치가 되는 셈이죠.
청구항은 네 단계의 순서와 각 단계의 처리로 세웠습니다. 본 필름형제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8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제형을 바꾼 것도 발명이 되나요?
바꾼 제형을 만드는 방법이 새로우면 됩니다. 이번 건도 필름으로 뜨는 공정이 중심입니다. 성분만 같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한약 제품으로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품목에 따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기준이 갈립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분류부터 확인합니다.
Q3.등록까지 38개월이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의견제출통지에 여러 차례 대응하면 길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범위가 다듬어집니다. 급하면 우선심사를 검토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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