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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특허, 열쇠를 돌리는 동작을 신호로 삼은 비상통신장치 특허등록 사례

#안전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비상통신장치#잠금장치

2026.09.07윤웅채 변리사

  • #안전특허비상통신장치
  • #특허등록10-2995624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4개월

사례 미리보기

안전특허, 열쇠를 돌리는 동작을 센서로 감지해 관제실과 이어 주는 지하철용 비상통신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안전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비상통신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065159 (2025.05.20)
등록번호(일자)
10-2995624 (2026.07.21)
대표 도면“비상통신장치”의 도면
“비상통신장치”의 도면

2025.05.20

특허 출원

10-2025-0065159

2026.07.21

특허 등록

10-2995624

사례 소개

어긋나는 두 요구 사이에서 나옵니다

안전특허는 서로 어긋나는 두 요구 사이에서 나옵니다. 급할 때 빨리 써야 하지만 아무나 만지면 곤란한 장치가 그런 경우죠.

이번 사례는 비상통신장치입니다. 지하철이나 열차에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빠르게 작동시키도록 만든 구조인데요.

구성을 보면 전면판을 앞뒤로 관통하도록 결합되고 열쇠를 꽂아 돌리는 실린더가 든 잠금장치, 실린더 뒤쪽에 붙어 함께 도는 회동편, 그리고 전면판 뒤에서 회동편이 정해진 방향으로 돌면 그것을 알아채는 포토센서로 이루어집니다.

잠금과 감지를 한 축에 모았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동작 자체를 신호로 삼은 점이 이 발명의 갈림길입니다. 별도의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잠금을 푸는 동작 하나로 통신이 열리다 보니, 다급한 상황에서 밟아야 할 단계가 줄어듭니다.

잠금과 감지를 한 축에 모아 둔 덕분에 부품 수도 늘지 않았고요. 현장에 이미 깔린 전면판 규격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었는데, 이런 설비는 교체보다 개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 대목이 실무에서는 꽤 큰 몫을 합니다.

본 안전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품 번호를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도면의 부호를 괄호로 덧붙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그 부호가 권리 범위를 좁히지는 않습니다. 읽는 사람이 도면과 맞춰 보기 쉬워지는 이점이 있어 기계 분야에서 자주 씁니다.

  • 이미 쓰이는 잠금장치를 활용했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반적인 부품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부품을 어디에 두고 무엇과 연결했는지에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건도 잠금장치와 센서를 잇는 구성이 등록의 뼈대가 됐습니다.

  • 공공 발주 제품은 사양이 정해져 있는데 권리가 의미 있나요?

    사양 안에서도 어떻게 구현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 구현 방식을 권리로 잡아 두면 같은 사양을 그대로 베낀 제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양이 좁을수록 오히려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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