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디스펜서특허, 병과 통을 함께 걸어 비율대로 섞은 특허등록 사례

#디스펜서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고정대#고정블록

2026.08.28윤웅채 변리사

  • #디스펜서특허혼합주류 디스펜서
  • #특허등록10-2927525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디스펜서특허, 병에 든 음료와 통에 든 맥주를 정해진 비율로 한 잔에 따라 주는 디스펜서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디스펜서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혼합주류 디스펜서
출원번호(일자)
10-2025-0038571 (2025.03.26)
등록번호(일자)
10-2927525 (2026.02.10)
대표 도면“혼합주류 디스펜서”의 도면
“혼합주류 디스펜서”의 도면

2025.03.26

특허 출원

10-2025-0038571

2026.02.10

특허 등록

10-2927525

사례 소개

디스펜서특허는 따르는 속도보다 두 가지 이상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 내느냐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사람 손으로는 잔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컵을 붙드는 고정대

이번 사례는 혼합주류 디스펜서입니다. 케이스 앞면에는 지지부가 있고 그 위에 고정대가 놓이는데요. 고정대는 컵을 잡는 고정부와 양쪽에서 위로 뻗은 연장바로 이루어집니다. 연장바가 지지부에 물려 위로 젖혀지니, 컵을 넣고 뺄 때 들어 올리면 되죠. 잔을 손으로 받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블록의 음료병과 따로 둔 맥주통

이 건의 자리는 두 재료의 공급에 있습니다. 고정블록에는 음료병을 물리고, 별도로 맥주통을 두었죠. 병에 든 음료와 통에 든 맥주는 담긴 방식부터 다릅니다. 하나는 병째 뒤집어 걸고 다른 하나는 관으로 끌어오니까요. 담기는 방식이 다른 두 재료를 한 장치 안에서 각각의 방식대로 받아, 같은 잔에 정해진 비율로 떨어뜨린 점이 이 건의 무게가 실린 자리입니다. 청구항은 배합비 수치가 아니라 고정대와 고정블록, 맥주통 연결부의 배치로 세웠습니다.

본 디스펜서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류를 다루는 기기는 규정이 있나요?

    주류 판매와 관련된 기준을 따릅니다. 무인으로 팔 경우 연령 확인도 필요합니다. 특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 매장에 들이려면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기 안전과 식품에 닿는 부분의 재질 기준을 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도입 전에 확인합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옮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도 가능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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