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차동장치특허, 핸들 조작을 신호 삼아 헛도는 축을 잡은 특허등록 사례

#차동장치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차동케이스#액슬축

2026.07.27윤웅채 변리사

  • #차동장치특허차동제한장치
  • #특허등록10-2101668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동장치특허, 헛도는 쪽 바퀴의 축을 잡아 세워 반대쪽으로 힘을 보내는 차동제한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동장치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차동제한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19-0141371 (2019.11.07)
등록번호(일자)
10-2101668 (2020.04.10)
대표 도면“차동제한장치”의 도면
“차동제한장치”의 도면

2019.11.07

특허 출원

10-2019-0141371

2020.04.10

특허 등록

10-2101668

사례 소개

차동장치특허는 좌우 바퀴가 다른 속도로 돌게 하는 장치에서, 한쪽이 헛돌 때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로 넓어졌습니다.

구동축과 액슬축이 만나는 차동케이스

이번 사례는 차동제한장치입니다. 차동케이스 앞에는 구동축이, 양쪽에는 좌우 액슬축이 물리는데요. 케이스 안에는 기어박스가 있고, 그 둘레에 구동축과 이어진 링기어가 자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차동 구조죠. 문제는 한쪽 바퀴가 미끄러운 면에 올라가거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생깁니다. 그쪽이 헛돌면 반대쪽으로는 힘이 가지 않으니 차가 그 자리에 멈춰 서고요.

조작을 읽어 붙드는 제동수단

이 건의 자리는 제동수단과 제어수단에 있습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빠진 쪽으로 한 바퀴 이상 돌리면, 제어수단이 그 조작을 감지하고 제동수단을 움직여 그쪽 액슬축이 돌지 않도록 잡죠. 별도의 버튼이나 레버를 두지 않고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핸들의 움직임을 신호로 쓴 점이 눈에 띕니다. 급한 상황에서 다른 조작부를 더듬어 찾을 일이 없어지니까요.

청구항은 차동케이스와 기어박스, 제동수단과 제어수단의 연동으로 세웠습니다. 본 차동장치특허 건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작을 신호로 삼는 구성도 적을 수 있나요?

    어떤 조작을 어떻게 감지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이번 건도 핸들의 회전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곧 구성입니다.

  • 구동계 부품은 인증이 필요한가요?

    차량 부품 기준과 검사를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 기존 차량에 달 수 있나요?

    차동케이스를 손대는 구성이라 개조가 필요합니다. 신차 적용을 전제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사업 형태에 맞춰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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