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수륙양용특허, 바퀴 하나로 굴리고 물도 미는 운반장치 특허등록 사례

#수륙양용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밀폐공간#바퀴부

2026.09.01윤웅채 변리사

  • #수륙양용특허수륙양용 RC 운반장치
  • #특허등록10-2954153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륙양용특허, 날개가 달린 바퀴로 땅과 물에서 모두 나아가며 어구를 실어 나르는 무선 조종 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륙양용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수륙양용 RC 운반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5-0043541 (2025.04.03)
등록번호(일자)
10-2954153 (2026.04.14)
대표 도면“수륙양용 RC 운반장치”의 도면
“수륙양용 RC 운반장치”의 도면

2025.04.03

특허 출원

10-2025-0043541

2026.04.14

특허 등록

10-2954153

사례 소개

수륙양용특허는 두 벌의 추진 장치를 다는 쪽과 하나로 겸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뒤쪽이 가볍고 고장 날 자리도 적죠.

물에 뜨게 하는 밀폐공간

이번 사례는 수륙양용 RC 운반장치입니다. 낚시에서 어구를 멀리 내보내는 데 쓰는 물건인데요. 첫째 구성인 본체는 겉에 어구를 달고 안에는 밀폐공간을 두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물건이니 전기 부품이 놓이는 자리를 아예 막아 둔 것이죠. 이 공간이 동시에 뜨는 힘도 만들어 주니, 부력재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전원 공급부와 제어 부품이 모두 이 안에 들어앉습니다.

바퀴와 물갈퀴를 겸하는 바퀴부

둘째가 이 건의 자리인 바퀴부입니다. 본체 양쪽의 수평회전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반경 방향을 따라 날개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땅에서는 바퀴로 굴러가고, 물에서는 그 날개가 물을 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의 부품이 바퀴와 물갈퀴를 겸하는 셈이죠. 스크루를 따로 달면 그만큼 무게와 배선이 늘고, 모래에 걸려 상하기도 쉽습니다. 청구항은 추진력 수치가 아니라 밀폐공간을 둔 본체와 날개 달린 바퀴부의 결합 관계로 세웠습니다.

본 수륙양용특허 건은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2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부품이 두 가지를 겸하면 유리한가요?

    부품 수가 줄고 구성이 단단해집니다. 그 이유를 명세서에 적습니다. 다만 구성이 새로워야 합니다.

  • 무선 조종 기기는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파 관련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판매 전에 확인합니다.

  • 낚시 관련 규정도 봐야 하나요?

    어구와 어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사용 전에 확인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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