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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특허, 휘었다 돌아오는 커터로 파손을 던 특허등록 사례

#예초기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설치실#하측 커터부

2026.09.02윤웅채 변리사

  • #예초기특허예초기용 커터 조립체
  • #특허등록10-296120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예초기특허, 무른 아래 커터와 날이 달린 위 커터를 겹쳐 돌에 부딪혀도 덜 상하게 만든 조립체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예초기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예초기용 커터 조립체
출원번호(일자)
10-2026-0008722 (2026.01.16)
등록번호(일자)
10-2961201 (2026.04.29)
대표 도면“예초기용 커터 조립체”의 도면
“예초기용 커터 조립체”의 도면

2026.01.16

특허 출원

10-2026-0008722

2026.04.29

특허 등록

10-2961201

사례 소개

예초기특허는 잘 자르는 것과 부딪혀도 상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풀밭에는 돌과 그루터기가 늘 섞여 있으니까요.

구동축에 물리는 본체와 설치실

이번 사례는 예초기용 커터 조립체입니다. 첫째 구성인 본체는 윗단이 예초기의 구동축에 물리고, 안에 설치실을 두었는데요. 커터를 통째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안에 끼워 넣는 자리를 따로 낸 셈입니다. 날이 상했을 때 본체까지 버리지 않고 그 부분만 빼서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죠.

탄성으로 견디는 하측 커터부

둘째는 하측 커터부입니다. 설치실 안에 끼운 채로 길이 방향 양쪽이 본체 밖으로 나오는데, 이 부재를 탄성변형이 가능한 소재로 만든 점이 이 건의 자리고요. 돌에 부딪히면 부러지지 않고 휘었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금속 날만 쓰면 그 자리에서 이가 나가곤 하죠. 셋째인 상측 커터부는 그 위에 겹쳐 놓여 풀을 실제로 끊는 몫을 맡습니다. 청구항은 날의 형상이 아니라 설치실에 두 커터부를 겹쳐 끼우는 결합 관계로 세웠습니다. 특허출원 단계에서 소재의 탄성까지 함께 적어 둔 점이 등록으로 이어졌고요.

본 예초기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재의 성질을 청구항에 적어도 되나요?

    탄성변형이 가능한 소재라고 적으면 넓게 잡힙니다. 특정 재료 이름만 적으면 좁아집니다. 실시예에 예를 들어 둡니다.

  •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예초기 날은 사고가 잦은 부품입니다. 관련 기준과 표시를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 소모품으로 파는 부품도 권리가 되나요?

    물리는 구조를 청구항에 적으면 됩니다. 매출이 소모품에서 나온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규격을 자세히 씁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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