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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폐특허, 양쪽 바닥에 둔 감지부로 닫는 때를 잡은 특허등록 사례

#산업개폐특허#특허등록#특허출원#도어부#구동부

2026.07.28윤웅채 변리사

  • #산업개폐특허산업용 출입구 개폐장치
  • #특허등록10-2293481
  • #소요기간특허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산업개폐특허, 통로 양쪽 바닥에서 차량을 감지해 문을 열고 감지가 끊기면 닫는 개폐장치가 특허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산업개폐특허를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발명의 명칭
산업용 출입구 개폐장치
출원번호(일자)
10-2021-0028836 (2021.03.04)
등록번호(일자)
10-2293481 (2021.08.19)
대표 도면“산업용 출입구 개폐장치”의 도면
“산업용 출입구 개폐장치”의 도면

2021.03.04

특허 출원

10-2021-0028836

2021.08.19

특허 등록

10-2293481

사례 소개

산업개폐특허는 문을 빨리 여는 것보다 언제 닫느냐에서 갈리곤 합니다. 열려 있는 동안 냉기든 먼지든 그대로 오가니, 여는 속도만 앞세운 장치는 정작 현장에서 아쉬운 소리를 듣기 마련이죠.

통로를 여닫는 도어부와 구동부

이번 사례는 산업용 출입구 개폐장치입니다. 첫째 구성인 도어부는 통로에 여닫을 수 있게 놓이고, 둘째인 구동부는 통로 한쪽에 붙어 그 도어부를 여닫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개폐장치에나 들어가는 흔한 구성이죠. 이 건의 무게는 다음 구성에 실려 있습니다.

양쪽 입구 바닥에 둔 차량 감지부

셋째가 차량 감지부입니다. 통로를 기준으로 양쪽 입구 바닥면에 각각 설치하는데요. 한쪽에만 두면 들어오는 차만 알고 나가는 차는 놓치게 됩니다. 양쪽에 두면 어느 방향에서 오든 잡히니, 차가 완전히 지나간 뒤에 닫는 판단까지 장치가 스스로 하게 되죠. 특허출원 단계에서 이 위치를 구성으로 못 박아 둔 점이 주효했습니다. 청구항은 감지 센서의 종류가 아니라 양쪽 바닥이라는 설치 위치와 그에 따른 개폐 제어 관계로 세웠습니다.

본 산업개폐특허 건은 특허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쪽에 둔다는 점을 적어야 하나요?

    한쪽만 둔 제품과 갈리는 자리라면 적습니다. 이번 건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른지가 곧 청구항입니다.

  • 자동문은 안전 기준이 있나요?

    끼임 방지와 관련된 기준을 따릅니다. 특허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설치 전에 확인합니다.

  • 개인 명의로 낸 뒤 옮길 수 있나요?

    이전 등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도 가능합니다. 절차와 비용을 미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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